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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·공기업

현행 『지방재정법』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, "결산검사 시 동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"

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및 회계감사

-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컨설팅

- 복식부기회계제도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

- 지방자치단체 및 기방공기업 재무보고서 검토 및 회계감사

공공기관 사업부문 컨설팅

- 경영분석 및 경영진단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

-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

공공기관 사업비 위탁정산

- 공공기관 지원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

비영리기관 사업부문 컨설팅

- 비영리기관의 예산 및 회계분야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설계 및 제도 입안

- 비영리기관의 결산에 대한 감사

- 비영리기관의 운영에 대한 경영분석 및 경영진단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세무확인